장애인 표준사업장까지 덮친 코로나19여파 …장애인 일자리마저 ‘위태
장애인 표준사업장까지 덮친 코로나19여파 …장애인 일자리마저 ‘위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30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까지 덮치면서 장애인들의 일터가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운영난을 겪으면서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용된 장애인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축근무에 들어가면서 수입이 줄어든 장애인들은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져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회될 경우 고용유지도 장담할 수 없어 장애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20곳 중 4곳은 장애인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한 채 운영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 4곳의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79명에 달한다.

 실제 전주 A제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1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장애인들의 근무시간이 기존 8시간(하루 기준)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다.

 최근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80%이상 떨어진 탓에 일반 근로자들은 물론 장애인들의 근무시간까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A제과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해 표준 사업장 운영은 물론 사업체 존속 마저 불투명한 상태다”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돼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제과를 비롯해 근무시간을 줄인 4개 업체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업체들로부터 외면받아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표준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주 해당 업체에 장애인 고용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 중에 있고, 고용장려금 조기 지급 등 지원책 마련해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보조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해당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