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과 제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성범죄’ 법과 제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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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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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 공분을 사는 청소년,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를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 정치권 등이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운영자는 물론이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N번방 방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70여 명의 성착취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악랄하게 촬영해서 올리고 그 비밀대화방 회원들이 돈을 내고 공범으로 성범죄를 즐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랄 수 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으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다가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않다. N번방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정자들의 뇌리에서 잊히고 무감각해질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인식을 확고하게 바꿔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성착취물의 제작 근절하려면 제작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가혹할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대체로 관대하게 처벌을 해왔다. N번방 사건 등이 끊이질 않는 데는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청소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청소년·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꿔야 한다. 인테넷상의 성착취물에 대해 많은 사람이 죄의식이 없이 이용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음란영상물을 이용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관련 법령도 고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의 수단으로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들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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