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에 퇴비공장 침출수 몰래 방류한 50대 구속 송치
농수로에 퇴비공장 침출수 몰래 방류한 50대 구속 송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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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침출수를 장기간에 걸쳐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퇴비공장 대표가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김제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김제의 한 퇴비공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농수로에 그대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그동안 버린 침출수는 2천3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특사경은 지난해 이 퇴비공장을 적발했으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후 김제시는 꾸준한 추적을 통해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붙잡아 신병을 확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제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매립과 무단방류 등 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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