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합동점검
완주군,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합동점검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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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의 일환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과 관련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23일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사회적 거리 두기’운동 추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현장 점검, 소상공인 지원, 읍·면 방역강화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은 물론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운동이다”며 “2주간 강력히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각 실과별로 현장 점검 계획을 세우고, 완주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부군수는 “일반 영업장의 경우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임을 지도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침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령과 전북도지사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도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명령 적용 대상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며, 전북도지사 명령 적용 대상은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이다.

 아울러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위해 각 부서별 점검 계획을 세우고,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제한 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한 합동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정책자금 지원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는 속도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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