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얌체 가축액비 무단살포 집중 단속
완주군, 얌체 가축액비 무단살포 집중 단속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2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야밤에 가축분뇨인 액비를 무단 살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가축분뇨 액비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관련시설에서 4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감소시킨 후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얌체 축산농가는 완숙되지 않은 액비나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우석대 기숙사 주변에서 악취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받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

 현장에 나간 담당 공무원은 액비 악취 때문에 코를 막아야 했다. 현장 주변에는 가정집과 카페, 우석대 기숙사가 있다.

 액비를 무단 살포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 의뢰했지만, 무단 살포자를 찾을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군은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악취 관련 민원발생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전신고하지 않고 살포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거나 가축분뇨를 액비인 것처럼 농경지에 직접 살포하는 행위이다.

 군은 사전신고 없이 살포하는 행위 적발 시에는 지원사업 배제 등의 페널티를 주고 가축분뇨 살포로 적발될 시에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한 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