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경석 예비후보, 60일 간 해고 금지·휴업수당 전액 국가 부담 제안
염경석 예비후보, 60일 간 해고 금지·휴업수당 전액 국가 부담 제안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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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석 정의당 예비후보(59·전주시갑)는 코로나19 비상 대책으로 해고 금지, 휴업수당 국가 부담 조치 즉시 시행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식업, 관광업, 건설업, 교육업, 문화체육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휴업과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급휴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 가족처럼 일해왔던 직원을 내보내며 가슴 아파하는 소상공인 등 절절한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염경석 후보는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 명 중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77.8%(2,127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 포함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의 75%만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무급휴직을 종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염경석 후보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여 해고를 금지하고 휴업에 따른 수당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특단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임금을 부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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