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 지원
군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 지원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3.23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원 규모와 분야가 파격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내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받아 정액으로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장에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이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계속 시행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카드 매출액의 0.8%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2018년도분 카드 수수료를 지원 중이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2019년도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선의의 피해를 본 점포 임대료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는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 점포는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 보증이 뒤따른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됐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 사업자는 2020년 상반기(1~6월) 중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준다.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등록을 한 건물주에게는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이달 말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하한다.

또한, 상반기 중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율이 10%로 확대되고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이종혁 과장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