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가 소나무 94주 무단 굴취
종중 대표가 소나무 94주 무단 굴취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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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불법 소나무 굴취 현장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불법 소나무 굴취 현장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등 산림으로 빽빽하게 우거진 산이 벌거숭이로 변했어요.”

최근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이 소나무 무단 굴취 현장을 목격하고 이같은 사실을 완주군에 신고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143번지 일대가 다른 수종을 식재하기 위해 소나무를 굴취해 흉물스럽게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조사 결과 토지소유주인 한 종중대표가 입목굴취 허가를 받지 않은채 수십 그루의 소나무를 무단 굴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은 이서면 이성리 산143번지 일대(9,399㎡) 여산송씨 M파종중 S씨에 대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94주(최대직경 68cm·1주/150만원 이상)를 불법으로 굴취한 것으로 보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S씨는“지난해 10월 완주군청에 산림경영계획인가(수종경신·다른나무식재)를 신청했고, 올해 1월 입목벌채 미허가 상태에서 모두베기를 실시했다”며“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이 벌채를 해도 괜찮다는 허가 서류인줄 알고 벌채하게 됐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대상지 소나무 굴취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확인 결과 임야 상단부에 있던 소나무 94주를 굴취해 하단부 쪽으로 옮겨 심었으며, 작업과정에서 산지가 크게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굴취 현장아래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내리면 토사와 우수가 휩쓸어 버릴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산지관리법(산림훼손)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내용을 위반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장비 기사는“현장소장이 군청에 허가를 다 받았다면서 작업을 지시해 그날 작업을 했던 인부들도 그렇게 알고 일을 했다”며 “추후 군청 담당자로부터 그곳이 허가받지 않은 현장임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완주군 관계자는“산주, 현장소장, 굴삭기 기사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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