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전주시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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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주시민들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전주시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생활 속 자전거 타기를 장려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연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들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와 지역의 제한 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자전거 뿐만 아니라 대여 자전거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즉시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 사고 보장 범위는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함께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우연히 입은 사고도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30~60만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전주시는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자전거보험 가입 후 최근까지 507명에게 4억300만원의 보험혜택을 지원해왔다.

한편 보험 청구 서식 등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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