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으뜸상품권 할인연장·시장 사용료도 면제
완주군, 으뜸상품권 할인연장·시장 사용료도 면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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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으뜸상품권 할인 판매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내린 조치다.

 20일 완주군은 당초 3월까지 특별할인 판매할 계획이었던 으뜸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으뜸상품권은 NH농협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와 13개 읍·면 농협에서 현금 및 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점포 사용료를 3월부터 5월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이번 특별할인판매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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