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진안군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3.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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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코로나19’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이로 인한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 등 영농활동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소요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대출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되며 일반농가는 1년 연장이,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인이 인력부족 및 판매처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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