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군산수협 A조합장 사건과 관련해 도주 중이던 B모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A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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