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4월부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부안소방서는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단속반을 편성해 3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직접 불·법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본격적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과 휴대폰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운영도 병행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화재경보기 주변 3m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조치로 소방차 진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한다.
부안소방서 박지모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 출동로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도민 모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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