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후유증… 고발에 여론조사 중복투표 주장
민주당 경선 후유증… 고발에 여론조사 중복투표 주장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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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원 2명과지여 주간지 발행인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이 사실을 확인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권리당원 불법조회 사실을 부정하고 또한 권리당원명부 불법조회 사건의 고발인이 박희승 예비후보가 아님에도 마치 박 후보가 고발을 했으며,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간지 발행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기사화 해 경선 투표일 직전에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다량 배포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에 이를 유포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경선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주을선거구에서는 최형재 예비후보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이상직 후보의 경선 부정의혹을 주장했다. 또 경선 부정행위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 후보측이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며 문자메시지를 다량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 왜곡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상직 후보측에서는 “최 후보측이 제기한 경선관련 문자메시지는 권리당원들이 경선전화와 시민여론조사경선 전화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참여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렸을 뿐이다”며 “민주당을 배신한 무소속 후보는 더 이상 네거티브를 그만하고,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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