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행세하면서 여성 신체 촬영한 40대
사진작가 행세하면서 여성 신체 촬영한 40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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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작가로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유명 관광지인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소지하고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 찍은 사진의 유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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