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3.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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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7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식당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아내는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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