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특례법 만료 전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순창군 “특례법 만료 전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3.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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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이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이격거리 등 개별 법률에 어긋나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하는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 신청을 하려면 총 공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 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순창군 민원과 지적계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군 최병남 지적계장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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