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가결
부안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가결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3.0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부안, 행안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근거해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7~15세 학생들은 부안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의회교실에 참여해 실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 2019년 제8대 부안군의회 1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행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참여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30명 이내로 참여 학생들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