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3.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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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정읍시 첨단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돼 산단 내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재산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생산한 제품은 5년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자금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으로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서남권 중심지역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KTX와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약 1시간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광주·전주 등 인근 도시와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등 편리한 교통과 함께 바로 인근에 3대 국책연구소가 입주해있다.

단지 내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R&D(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20%의 입주보조금·시설 투자·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산업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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