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2.26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해외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에게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지패스기업 신청자격 확대다.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또, 지정심사 기준 개정이다. 수출 실적, 해외 인증 국제산업재산권 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 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