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청내 실내체육관과 헬스장을 폐쇄하고, 야외 체육시설 출입금지와 야간조명을 소등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실내소독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청사 주변까지 강화해 실시하며, 민원실과 화장실 등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소독하는 등 청사방역을 강화했다.
청사출입 발열자 출입제한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민원실 앞 출입구에 설치할 계획이고,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시 일반인과 격리 및 이송 전 대기를 위해 격리공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직원 간 밀접 접촉도와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 이용시간을 고층과 저층으로 조정했다.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주관 시험은 향후 추이를 살펴보며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직 및 보건의료인 시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실시 여부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도 청사는 중요한 시설로서 코로나19 청사 내 유입에 대비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감염 진행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사전 철저한 선제대비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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