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일당, 1심 판결 불복 항소
‘익산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일당, 1심 판결 불복 항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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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28)씨와 B(30)씨가 최근(1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C(35·여)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했다.

 다만,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D(25·여)씨 등 2명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들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익산시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20·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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