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S클럽, 노인일자리 운영부실 드러나
군산 S클럽, 노인일자리 운영부실 드러나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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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군산지역 S클럽이 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노인들의 서명을 대리로 하는 등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은 위반 사항보다 상당히 가벼워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7곳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재정 회수, 신분상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

 감사에 따르면 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S클럽은 간담회와 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참석자에 대한 서명부 대리서명 수십 건이 드러나 회의 참석자 관리소홀로 시로부터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시 S클럽은 일부 부대경비 회계를 맞추고자 참석자에 대한 서명부를 대리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조금 및 수익금 지침상 집행 불가항목에 대해 부적정 집행과 예산집행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원칙 준수를 소홀히 해 행정상 주의를 받았으며 시장형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부적정 및 분기별 정산보고 미실시 등으로 행정상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참석자의 서명을 대리로 작성하고 보조금 및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부실운영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대부분 미약해 봐주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만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의 주요 조치기준에 따르면 부대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가 아닌 기관주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대리서명과 같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변조 여부가 확인된다면 사업중단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누락할 경우에도 행정적 시정 조치보다 높은 기관주의를 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부대경비를 활용해 문화활동비를 사용할 때 참석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리서명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만약 예산을 과 지급하고자 서명을 대리로 했다면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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