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터널 10곳 중 7곳 이상 불 나면 속수무책…대형참사 ‘우려’
전북지역 터널 10곳 중 7곳 이상 불 나면 속수무책…대형참사 ‘우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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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고속도로 터널 10곳 중 7곳 이상은 내부 차량 사고로 불이 날 경우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연설비가 없어 대형 참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관리 지침상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은 길이 1km 이상 터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30중 연쇄 추돌 사고로 48명의 사상자를 낸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710m)도 국토부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연설비가 없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터널 내 화재 시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현행 국토부 지침에는 길이가 1㎞ 미만인 터널에는 화재 발생 시 필수적인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현재 도내 고속도로 터널은 1km 이상 장터널 14개소, 500m 이상-1km 미만 중터널 40개소, 500m 미만인 단터널 32개소 등 모두 86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터널 내부 차량 사고에 의한 화재 시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길이 1km 이상 14개소와 교통량이 많거나 위험도 평가 1~2등급에 포함된 중터널(500m 이상-1km 미만) 8개소 등 총 22개소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64개소의 터널에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빼내는 제연설비는 없는 실정이다.

 터널 내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터널 길이가 300-400m만 넘어도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터널 내 차량 사고 발생 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 피해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매2터널의 경우 길이가 710m로 국토부 지침상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유독가스가 가득찰 경우 건장한 성인들도 탈출이 쉽지 않다는게 교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터널은 일반 건물과 달리 밀폐된 특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터널 길이와 상관 없이 제연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충석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터널 내 화재는 특성 상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사고나 화재가 나더라도 초기에 탐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터널 내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전북지역 나머지 터널에는 이동식 배연팬(제연보조설비)을 덤프트럭이나 리프트에 실어 유사 시 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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