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소 방 빼라” 삼례여중 축구부 날벼락 통보에 학부모들 분노
“합숙소 방 빼라” 삼례여중 축구부 날벼락 통보에 학부모들 분노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2.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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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삼례중·삼례여중 통합에 따른 이전·신축으로 다음 달 문을 여는 삼례중학교에 삼례여중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합숙시설을 비롯 제반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규정상 합숙시설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오는 25일까지 합숙소를 정리해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삼례여중 학부모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것은 축구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삼례여중 학부모 ㄱ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삼례중과 삼례여중이 통합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함께 설치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서야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삼례여중 축구부 16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 포항 등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인데 당장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원거리 학생이 대부분이고 여학생들인 만큼 외부로 노출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요구다.

삼례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삼례중에는 기숙사뿐만 아니라 운동장 여건, 로커룸·휴게소 미비 등 축구부 학생들의 훈련에 적합한 공간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ㄱ씨는 “운동장도 천연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당장 훈련하기엔 적합한 상태가 아니고, 1년 반정도 시간이 지나야 쓸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학교 건물 내에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휴게소나 로커룸 하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기본적인 시설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삼례여중 축구부의 명맥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장 합숙소 설치가 불가능하면 기존 삼례여중 운동장과 기숙사를 당분간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삼례중의 기숙사 설립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16년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고등학교만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군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내 학교로 배정돼 원거리 학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삼례여중은 지역단위 모집임에도 그동안 축구에 뜻이 있는 전국 학생들이 관례적으로 주소지를 옮겨 삼례여중에 입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ㄱ씨는 “여자 축구부는 전국에 많지 않다 보니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지역교육청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방안을 못 찾은 것”이라고 했다.

삼례여중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중학교 합숙소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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