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지제 등 3곳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전주시, 기지제 등 3곳 낚시 금지 구역 지정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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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관내 저수지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기지제 등 3곳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19일 전주시는 “20일부터 장동의 기지제와 우아동 인교제(아중저수지), 전미동 백석제 등 3곳의 저수지는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3곳의 저수지들은 주변 도시개발로 공원화된 이후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쓰레기 발생 급증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에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2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이들 3곳의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저수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낚시 금지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며 “낚시 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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