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불법소각산불 제로화 나선다
완주군, 불법소각산불 제로화 나선다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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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산불 제로화를 실시한다.

 18일 완주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소각산불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 산불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소각산불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금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중한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및 지역주민 봐주기, 소극적 단속을 철저히 차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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