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부채 떠안았다” 호남기독학원 신흥고 구성원들 학교 피해 우려 호소
“52억 부채 떠안았다” 호남기독학원 신흥고 구성원들 학교 피해 우려 호소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2.1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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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기독학원 소속 기전여고 채무 해결못해

호남기독학원 소속 기전여자고등학교가 16년 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재단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야 할 위기에 빠졌다.

같은 재단 소속 신흥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자칫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10일부터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1인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16일 신흥고 교직원협의회에 따르면 전주 기전중·여고(호남기독학원)는 지난 2004년 다른 부지로 이전하면서 강당을 짓기 위해 기전대학(덕산학원)에 18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곧바로 돈을 상환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52억원으로 불어났다.

기전대학 측은 호남기독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고, 그 수익금(4~5천만원)은 기전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신흥고 교직원들의 주장이다.

신흥고 교직원협의회는 “재단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맞교환 하려고 한다”며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잣돈을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 학교 운영상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 측은 실제 지난해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다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에서 지원을 보류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이들은 “같은 재단이라고 우리학교가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 상황을 구성원으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이번 채무 문제로 우리학교가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과연 건실한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려면 관할청(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기전여고 채무와 관련해 서울 소재 부동산을 기전대에 양도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안이 법원으로부터 통과됐다. 재단 측에서도 이를 근거 서류로 첨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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