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농활동 상해·질병 농민 지원
전주시 영농활동 상해·질병 농민 지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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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한다.

13일 전주시는 “각종 사고·질병 농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가정생활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파견을 원하는 신청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진단·통원·입원일수 및 교육 참여 일수에 따라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로 차등 지원된다.

세부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다.

또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포함되지만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영농을 대행한 임금 1일 7만원 중 최대 5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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