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겨울철 야간 불법주정차 일제 단속
무진장소방서, 겨울철 야간 불법주정차 일제 단속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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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 불법주정차 일제단속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각종 재난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도로 및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일제 단속을 통해 빠른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월 12일~14일(3일간)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단속대상은 소방활동 장애 및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겨울철 야간 화재가 가장 많은 시기에 소방차량 긴급 출동여건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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