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미세먼지 지도 점검
군산고용노동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미세먼지 지도 점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2.1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지용호 직무대리)이 지역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미세먼지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12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조촌동 소재 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과 관계자들에게 지난달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등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설명했다.

 지용호 지청장 직무대리는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커진 만큼 원청의 책임하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