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거급여 제도 확대
군산시 주거급여 제도 확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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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주거급여’ 제도 지원 폭을 크게 늘렸다.

 ‘주거급여’란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중위 소득기준을 44%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현재 1만4천여 명에서 1만5천여 명으로 확대 적용된다.

 임차가구는 1인 가구 15만8천 원, 2인 가구 17만4천 원, 3인가구 20만9천 원, 4인 가구 23만9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3년주기), 중보수(849만 원, 5년주기), 대보수(1천26만 원, 7년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 대비 약8.3% 인상됐다.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 주택행정과(454-424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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