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신고 등을 해야 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 같은 신고기간 단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군에서는 신고 기한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거래 때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법률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에 나섰다”면서 “지연신고로 군민들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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