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주택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주민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첫 번째 수혜자에 대한 시상식도 6일 청사 서장실에서 개최했다. 팔덕면 산동리 장재마을에 거주하는 강돈필(48)씨가 그 주인공.
장재마을 이장인 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35분께 마을 주택 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나서 연소확대에 이바지한 바 있다. 따라서 순창소방서는 더블보상제 수혜자로 선정하고 이날 표창장과 소방시설(소화기)을 두배로 전달한 것.
강돈필 씨는 “이웃주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같았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김현철 순창소방서장도 “화재 초기의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가를 모든 주택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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