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서외·봉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설치
부안읍 서외·봉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설치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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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부안읍 서외리와 봉덕리 일원에 임시경계점 설치와 경계조정 협의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액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임시경계점을 설치하는 서외·봉덕지구는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협의 후에는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부안군 기세을 민원과장은 “향후 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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