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순창군이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등을 자신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보호하고자 2018년 2월에 도입된 제도다.
연명 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하면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 따라서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다.
연명 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척,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해당된다. 의향서 등록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창군보건의료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를 찾아 상담 및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063-650-524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연명의료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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