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3생 선거권 교실 정치판 우려에
고 3생 선거권 교실 정치판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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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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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내 정치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오는 4.15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 할 수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 청소년이 약 5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고교생이 약 6만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교육계나 학부모측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전북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공부에 전념해야 할 때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정치판이 교내까지 끼어들면서 야기될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발표에 고교에서는 졸업식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 등 정치인들의 선거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교육현장에서는 고민이 깊다.

출마자들이 학교내에서 고교생 등을 상대로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또는 대담 등을 할 수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교육현장에서 정치 편향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들의 편향적인 정치사상 강요 여부 문제로 물의를 빚기도 한 현실에서 편향된 정치 성향주입 등 교실의 정치이념 논란을 가볍게 여길 수없다고 본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부정적으로 만 볼 것은 아니다. 만 18세는 이미 성인들과 동등한 시민적 주체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고 3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를 두고 대입시 공부에 장애나 혼란을 초래하고 교실 정치판화라는점에서 만 볼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선거 때부터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앞서 우려처럼 지난 30일 전주 신흥학교 졸업식장에서 총선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펼쳐졌지만 찬반은 갈려도 큰 혼란은 없었다는 보도다. 이제 학교도 정치 치외법권 지대가 아닌 시대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선거와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대다. 문제는 일부 정치 편향적 사상의 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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