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이·통장 대상 제21대 총선 선거법 안내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이·통장 대상 제21대 총선 선거법 안내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1.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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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는 오는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지난 21일 죽산면을 시작으로 2월까지 12개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이·통장회의를 통해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관련 법령 및 주요위반사례 ▲법원 판례 주요 내용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 등에 관해 설명하며 공명선거에 기여 하고 있다.

 특히, 이·통장의 거소투표자 확인에 있어 거동 가능한 신체장애인을 거소투표자로 오인하거나, 단순한 고령자 및 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오인하는 사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장이 일괄해 거소신고를 대리하는 위반사례 등도 함께 안내하는 등 알지 못해 일어나는 불법 선거 예방을 펼쳤다.

 김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통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며, “선거에 관련한 취약계층으로부터 선거법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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