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모 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버스를 빌려 B 정당의 행사에 학생 70여명을 동원한 혐의다.
또한 A씨는 대학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 명에게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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