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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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9시 28분께 전주 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아내 B(6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면서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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