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안해경, 한 잔만 마셔도...‘위험’ 대형 인명피해 야기하는 음주운항 주의
군산·부안해경, 한 잔만 마셔도...‘위험’ 대형 인명피해 야기하는 음주운항 주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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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주운항에 대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군산·부안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동절기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낮은 수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 커질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 간 관내 해상에서는 총 15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됐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등이다.

 인력 부족에 따라 연중 상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항 행위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16일 어선(1.57톤급) 선장 A(68)씨는 군산시 비응항 어구손질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북서쪽 1.8㎞까지 어선을 운항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처럼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단속에 빈틈이 생길수 밖에 없어 음주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9일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톤 이상 선박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2천만원 △ 0.2%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2∼3천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2회 이상 위반 행위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2∼5년, 벌금 2∼3천만원을 물리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하지만 방조죄 적용이 가능한 도로교통법과는 달리 해상안전법에는 음주를 권하거나 묵인하더라도 동승자를 처벌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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