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미래 순창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청년의 농촌 유입을 돕고자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이 밝힌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다.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으면 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 실내장식 관련 비용과 기계·장비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안의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주류 도매점이나 주점업, 금융업, 건설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역특화사업인 소스제조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매달 15일 전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3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홀로서기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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