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순창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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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미래 순창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청년의 농촌 유입을 돕고자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이 밝힌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다.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으면 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 실내장식 관련 비용과 기계·장비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안의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주류 도매점이나 주점업, 금융업, 건설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역특화사업인 소스제조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매달 15일 전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3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홀로서기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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