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공제
무주군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공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1.16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2020년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연 초 방문 일정에 맞춰 각 읍면을 방문해 주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실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세정팀)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을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그동안 연납을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 6천여 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수막을 걸어 알리는가 하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도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세정 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잘 활용하고 계신 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는 1월 중 고지서를 수령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ATM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 www. giro.or.kr)도 가능하다.

 무주=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