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목 불일치 토지 2천673필지 정비 마쳐
순창군 지목 불일치 토지 2천673필지 정비 마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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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지목 불일치 토지 2천673필지에 대한 정비를 끝냈다. 사진은 순창군 청사.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다른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2천673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이뤄진 이번 정비는 민원과장 등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추진해왔다.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한 지목 불일치 토지 1만6천953필지에 대해 인·허가 서류, 준공내용 등 공부 전수조사와 함께 현지 확인조사도 실시했다.

 여기에 국·공유지 709필지는 사업이 완료된 도로부지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의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토지대장의 지목을 실제 토지이용현황으로 정비했다. 이밖에도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지 1천964필지(1993년∼2018년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지적공부 정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대지는 매월 지목변경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지목변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순창군 최병남 지적계장은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때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인·허가에 의한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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