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사,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자격 없다”
“공모교사,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자격 없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1.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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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전문성을 높이고 재충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응시 자격에 ‘공모(초빙) 교사’는 배제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사전에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아 학습연구년에 지원한 공모교사들이 탈락하고 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완주의 한 중학교 공모교사 A씨는 ‘2020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에 지원해 1~2차까지 합격했다. 그러다 3차 최종면접 직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응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에 공고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년 응시 제외자 기준을 보면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전직 예정교사, 타시도 교류 희망교사, 정년 잔여기간 5년 미만인 교사, 최근 5년 이내 5개월 이상 교육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 등 8가지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공모교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이번 학습연구년 응시자 중에서도 5명이 공모교사에 해당됐다.

도교육청은 1차 심사에서 3명을 배제했고 3차 최종면접을 앞두고 2명이 공모교사라는 점을 뒤늦게 인지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을 각 지원자에 전달했다.

그러자 일부 지원자의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이번 사안이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사과하고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습연구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교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마땅하다”며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입맛대로 소급적용하는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조성례 장학관은 “공모 교사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근무하는 만큼 6년 동안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뒤늦게 결격사유를 발견해 결과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연수 등에 관한 시행령에 공모(초빙)교사를 우선에 두도록 돼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원칙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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