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깡’ 행위 근절해야
지역상품권 ‘깡’ 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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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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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의 부정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유통 활성화 차원의 인센티브로 액면가의 최고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점을 노려 상품권을 구매한 뒤 액면가로 되바꾸는 이른바 ‘깡’ 행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유통행위의 유형은 환전 차익을 악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지역상품권 ‘깡’이 대부분이었다.

지역상품권은 사용 장소가 가맹점에 가입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군산시는 지난 2018년 910억 원에 이어 지난해 4,000억 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했다.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 관련 업종 취업자 수는 4,500명 증가했고 지역 내 금융기관 수신고(저축)는 4,300억 원 증가했다.

지역상품권이 대형마트와 홈쇼핑, 인터넷 구매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를 견인하는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인 차익을 노린 지역상품권 ‘깡’ 행위는 지역상품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부정행위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역상품권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전북도가 부정유통 행위 차단에 칼을 빼 들었다고 한다. 업체 규모보다 과다하게 환전하거나 월간 한도액 1,000만 원을 환전하고 판매 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 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 일련번호 흐름 추적을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 할인 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각 시군이 일제히 지역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지역상품권이 발행 취지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행위 차단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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