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사건과 11년 만에 공개수배 배경은?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사건과 11년 만에 공개수배 배경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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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정읍에서 발생한 ‘이삿짐센터 살인사건’ 피의자 성치용 씨를 경찰이 사건 발생 11년만에 공개수배 한 것은 자체 수사만으로는 성 씨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민들의 눈을 통해 어디엔가 은둔해 있을 성 씨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공개수배를 내릴 경우 범인이 더 깊숙이 숨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경찰이 이를 감수하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범행 당시 성씨는 희귀병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다. 베체트병은 피부는 물론 눈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먹지 않으면 실명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다.

 그동안 경찰은 베체트병 치료제를 처방받은 건강보험 환자 명단을 조사했지만, 성 씨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고 이 사건은 전북지역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장기 미제 사건을 풀어내기 위해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성 씨를 공개수배 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1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성 씨가 국내에 있다는 보장도 없으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희귀질병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던 성 씨가 지난 11년 동안 병원 처방을 받았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같은 추정을 가능케하고 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자신과 동일한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약을 처방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성 씨는 전북지역 미제사건 용의자 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황 증거 등이 충분해 공개수배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향후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씨는 지난 2009년 4월 정읍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업주 동생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족에게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사라져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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