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이혼 요구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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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는 이혼 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아내 A(6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전 10시 15분께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남편에게 무시를 당해와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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