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취임과 검찰인사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과 검찰인사
  • 김종하
  • 승인 2020.0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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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첫 번째 법무장관에 추미애를 임명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퇴 이후 80여일 만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23번째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연설에서 “새해는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모든 권한을 다 행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장악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여당은 정의당을 비롯 군소정당이 야합(4+1)하여 ‘선거법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을 통과시켰기에 대검찰청개혁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곧 있을 검찰인사를 법무장관 주도로 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리 수사 그리고 유재수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2018년 4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에 관하여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성열 검찰총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까지 갖고 있을 지라도 그와 같은 권한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하여 법무장관의 강성 행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옥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또한 국민의 법감정이 허용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가장 먼저 법무부에 검찰인사 준비를 지시했고, 임명 첫날엔 윤석열호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오후 2시 30분경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명의(名醫)는 환자를 여러 번 칼로 찔러 병(病)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해 병 부위(部位)를 제대로 도려낸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등을 놓고 그간 검찰이 과잉수사(過剩搜査)를 해 왔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곧이어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한 연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한 것은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수사 등 책임검사들을 교체하려는데 있다면 이는 자칫 실정법상 수사를 방해하려는 위법행위가 될 문제라고 보여진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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