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보복운전 주된 요인 ‘방향지시등’ 미이행 심각
전북지역 보복운전 주된 요인 ‘방향지시등’ 미이행 심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1.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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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백제로 출근길 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전북도민일보 DB
전주 백제로 출근길 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전북도민일보 DB

 운전자 간 발생하는 보복운전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 미이행이 전북지역에서만 한 해 2천500여 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에 끼어드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 행위이며, 운전자 간 보복운전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의 현장 단속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향지시등 미이행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지역에서는 상당수 운전자 사이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방향지시등 미이행은 도심 속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보복운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 간 도내에서 ‘방향지시등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7천546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7명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적발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천810건이 적발됐다.

 이는 단속이 주로 경찰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경우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때 주변 차량이 신속히 반응하기 어려워 2차, 3차 등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가 운전자 사이에서 보복운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폭력 사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8조는 모든 차량은 주행 중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시 범칙금은 고작 3만원에 불과해 다수의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작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운전자들의 대화이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면서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과정에서 방향지시등만 규정대로 지켜도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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